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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업데이트
원자력 재해대책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출하 제한 및 섭취 제한 등에 대하여
1 출하 제한 등의 용어 설명
【섭취 제한】
현저하게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에 출하 제한에 더하여 국가에서 섭취를 제한하도록 지시되는 것(생산자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이나 텃밭에서 재배된 농산물 포함)
【출하 제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된 것이 넓게 확산됨이 확인된 경우에 국가에서 출하를 제한하도록 지시되는 것
【현으로부터의 자제 요청】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섭취・출하・자가소비 등을 자제하도록 현이 독자적으로 요청하는 것
2 품목별 섭취・출하 제한 등의 지역
※ 지도상에서 대상 지역을 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식품별 섭취・출하 제한 등을 나타낸 자료 |
해당하는 식품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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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 [PDFファイル/66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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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수실류 [PDFファイル/1.33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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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2022~2024년산 ) [PDFファイル/29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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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PDFファイル/1.76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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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PDFファイル/747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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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벌꿀 [PDFファイル/459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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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PDFファイル/1.21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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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짐승 [PDFファイル/78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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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그림 안에 각 제한 구역을 다음과 같이 색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짙은 적색→섭취 제한구역
옅은 적색→출하 제한구역
베이지색→출하 제한구역(야생의 것에 한함)
황색→현으로부터의 자제 요청
3 출하 제한 등의 상황
출하 제한・섭취 제한 등 일람 (2024년 10월 18일) [PDFファイル/297KB]
※품목별로 표 형식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출하 제한 등의 지시 또는 자제 요청 상황에 대하여 (2024년 10월 18일) [PDFファイル/211KB]
※품목별로 표 형식으로 게재하였습니다.